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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외국인 “사과 생각 없어”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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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고시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간음 약취,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국적 외국인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9년 11월 사증면제(B-1)로 한국에 입국한 뒤 한시 체류 허가를 받아 일용직 근로자로 지내온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9시쯤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채 골목길 벽에 기댄 채 서 있던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데려간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B씨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같은 외국인 지인 C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나체 상태의 B씨를 맞은편 빈방에 방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자신을 유혹해 성관계까지 나아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B씨의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와 C씨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길 가던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을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고 무단으로 알몸을 촬영해 타인에게 제공까지 한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이 애당초 없는 것 같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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