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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전 지방선거 운동 가능…朴탄핵때 발견된 '선거법 구멍'

중앙일보

입력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스1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스1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2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공직선거법 9조)

지난 3·9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잇따른 지역 방문 등에 대해 불법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진 법적 근거다. 이 밖에 공직선거법 60조와 85조, 86조에서도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한다.

오는 6월 1일에 열리는 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도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9일 당선증을 받은 이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날까지 선거 관련 중립을 지켜야 하는지에서 비롯된다.

윤석열, 아직 공무원 아니고 공무원 의제 받지도 않아 

14일 현재 윤석열 당선인은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대통령이 아니고, 그래서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도 아니다. 조만간 공무원이 될 게 확정적인 사람이라 사실상 공무원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공무원으로 의제해 관련 의무를 부여할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법조계는 지적한다.

다만 대통령인수법 15조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게 돼 있다.

그러나 공무원 의제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완전히 빠져 있어,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개입과 관련해 법적 제약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순회하며 대놓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서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법조인들은 지적한다.

박근혜 탄핵 탓 새롭게 발견된 법적 구멍

과거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시즌을 겪을 기회를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2016년 12월 9일 탄핵당한 이후 대통령 선거 시즌이 크게 변경되면서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운동 등은 자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 당선인은 시기상 차이 외에는 대통령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점에서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법 규정 이전의 당위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선의에만 기대할 게 아니라 법적 구멍을 메워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관련 중립을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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