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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꼭 받아 가세요” 소상공 지킴자금 또 연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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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시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서울시가 신청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지킴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임차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지원금액이 적고 중복수령 금지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등의 하소연이 나온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달간 지킴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약 29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원대상(약 50만 명)의 58% 수준이다. 서울시는 지킴자금을 지원하려 올해 1월 502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뒀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대상자가 한정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킴자금은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별고용·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 수령할 수 없어서다. 또 휴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인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 공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킴자금 대상자가 되려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해야 한다든지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자영업자 98만 명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데 겨우 100만 원인 지원금액이 아쉽다”, “서류 하나 보내면 또 다른 서류를 내라고 해 모두 넣었지만 결국 공고일과 이사(이전 개업) 날짜가 달라 탈락했다”, “보완서류도 3일 안에 처리하라고 한다”는 등 불만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김모(45)씨는 “지킴자금의 취지가 정부의 손실보상 공백을 메운다는 건데 100만 원을 주면서 중복지원을 못하게 하면 대상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신청률이 저조하자 서울시는 앞서 한 차례 연장했던 지킴자금 신청 기한을 오는 31일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첫 연장 기간이었던 6~13일 약 9200여 명의 소상공인 자금 신청이 있었다”며 “아직 신청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내용은 그래픽=전유진 기자 yuki@joongang.co.kr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내용은 그래픽=전유진 기자 yuki@joongang.co.kr

서울시는 지난해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도 올해 1~6월 납기 분까지 연장해 시행키로 했다. 약 28만2000개 수전(수도 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330억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t (㎥) 이하 수전에 대해선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한다. 서울시는 월 사용량이 300t인 일반용 수전은 6개월간 103만5000원, 욕탕용 수전은 39만6000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연장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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