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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고 낳은 아기 숨지게한 친모…그 약은 아빠가 샀다

중앙일보

입력

누워있는 아기(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셔터스톡]

누워있는 아기(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셔터스톡]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가 송치된 가운데 경찰이 친부에 대한 신병 처리에 착수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4일 친부 A씨(42)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친모 B씨(27)와 함께 지난 1월 8일 오후 7시쯤 전주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양변기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당시 B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수 분 안에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2월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임신 주수가 커 수술을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범행 3∼4일 전쯤 복용한 뒤 32주 만에 아기를 낳았다.

당초 A씨는 "아이가 숨질 당시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등을 확인해 그가 B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A씨는 낙태약을 구매해 B씨에게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 친모인 B씨를 먼저 구속 송치한 뒤 그와 분리해 친부인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 왔다"며 "A씨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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