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선 후 첫 주말, 전광훈 지지자 1300명 모였다…"尹지켜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측이 주최한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다. 이병준 기자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측이 주최한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다. 이병준 기자

“현재 지자체와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참가 인원인 299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허용한 조건인 신고 인원을 초과한 집회가 계속될 경우 경찰에서는 부득이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겠습니다.” (12일 오후 12시 15분, 경찰 경고 방송)

12일 정오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부터 길 건너 광화문 원표공원까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집회 주최 측이 마련한 무대 앞에 모인 이들은 “할렐루야” “아멘” 등을 외쳤고, 음악에 맞춰 함께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날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주최했다. 발언에 나선 전 목사는 “우리가 이겼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자진 해산을 권고하고 나섰다. 집회 참가 인원이 현행 집합 제한 인원인 299명을 넘기고,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다. 이날 집회엔 경찰 추산 약 1300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 인원을 제한하기 위해 경찰은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했지만, 폴리스라인 바깥으로도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들며 무용지물이 됐다.

경찰 해산명령에도 집회 계속 

12일 오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주최로 열린 집회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찬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주최로 열린 집회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찬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1시쯤 경찰은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진행해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시민 통해 방해 등 사회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1차 해산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집회 주최 측은 불응한 채 집회를 계속했다. 다만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서울에만 경력 23개 중대를 배치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서울시는 전 목사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전 목사 측은 지난 1일과 5일에도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지만, 국민혁명당 선거 유세로 신고돼 인원 제한에 걸리지 않았다. 반면 이날 행사는 '집회'로 신고됐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상황이 발견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위법 소지에 대해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불법 집회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었다.

재한 러시아인 등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재한 러시아인 등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제20대 대선이 끝난 뒤 첫 주말인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보수단체 집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주한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 한국인 등 약 2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푸틴은 전범이다” “학살을 중단하라” “전쟁 반대, 푸틴 탄핵”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구호로는 “푸틴은 러시아가 아니다” “전쟁을 멈춰라(Stop this war)” “살인을 멈춰라(Stop killing)” 등이 연호됐다.

집회에선 흰색 배경에 파란색 줄이 그어져 있는 낯선 문양의 깃발이 휘날리기도 했다. 러시아에서 온 아샤(26)는 “러시아 국기에서 피의 색깔인 붉은 색을 뺀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