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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입체 전망]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관건…윤 당선인 “시스템 따르겠다” 강조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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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호 08면

SPECIAL REPORT 

대장동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윤 당선인의 적폐청산 수사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시스템에 의해 가야할 문제”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캠프 측은 1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수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랄까, 그런 일련의 것들을 했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겠다고 후보(윤 당선인)께서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검찰의 수장이었다. 새 정부에서 검찰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변모할지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이 되기까지 그가 검찰에서 겪은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적폐청산 수사가 이뤄진다면 명백한 범죄는 수사하되, 보복성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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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 사실이 명백한데 통합하겠다고 뭉개고, 처벌하지 않으면 그게 법치국가인가”라며 “잘못된 건 철저히 수사하되, 수사 속도를 높여서 문제를 빠르게 바로잡아야 의혹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등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봐주기 수사를 하면 그건 새 정부 다음 정부에 ‘우리도 봐 달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과 정의를 세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행 중 하나가 ‘끝났으니까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사고인데,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네거티브 선거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물증이 나오면 제대로 처벌하고, 반대로 물증도 없는데 일단 치고 보자는 건 보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5년간 개혁 대상으로 거론된 검찰을 ‘독립성 강화’ 기조 아래 위상을 회복시키기로 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셈이다. 윤 당선인은 아울러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예산 편성권 부여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약을 실현할 가능성은 작다. 현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에 의석을 확보한 뒤에야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창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를 방어해야 문재인 정부 비리 수사도 막을 수 있기에 절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정부 법무부 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윤 당선인 측은 지난달 사법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장영수 교수는 “수사지휘권이나 검찰의 예산권 보장보다 중요한 게 인사권”이라며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인사권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거나 검찰에 예산권을 부여하면 검찰을 견제하기 쉽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한상희 교수는 “국민이 직접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대배심 제도 도입,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지휘권 폐지도 검찰청법 개정 사안이라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대해 “검찰 공화국을 넘어 검찰 제국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공약 실천에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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