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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고의분식회계 혐의 4년 만에 벗었다… 거래정지 모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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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셀트리온그룹이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다. 금융당국의 4년에 걸친 조사 끝에 나온 결과다. 이로써 거래 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투자의 불확실성도 해소했다.

인천 송도신도시에 위치한 셀트리온 본사. [사진 셀트리온]

인천 송도신도시에 위치한 셀트리온 본사. [사진 셀트리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개사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 제재지만 경징계다.

지적 받은 점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셀트리온 3개사는 개발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종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주석에 누락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출을 과도하게 계상하거나,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하기도 했다. 오류에 대한 감사 절차도 소홀했다.

위기에서 벗어난 점 

증선위는 셀트리온 3사의 이러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봤지만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는 감리 결과 조처에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해 검찰 고발·통보 조처를 의결했다면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돼 투자자의 큰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증선위 의결로 셀트리온은 2018년 금감원이 회계 감리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분식회계 의혹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매출이 부풀려지고 손실은 축소되는 등 부실한 회계처리 관행이 확인돼 상당한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은 다음주 금융위가 심의  

셀트리온 3사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의결한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제재에 더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와 부과액은 다음주 금융위가 심의, 의결한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

증선위는 또 셀트리온 3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삼정·한영·안진·삼영·리안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 조처를 의결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금융당국 결정을 존중한다며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사안이므로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면서 “주요 계열사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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