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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에 '청장 사퇴' 스티커 수백장…민노총 간부들 유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지난 2018년 10월 15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노동청에서 민주노총 대구본부의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 및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취소 투쟁 출정식’을 앞두고 대구고용노동청이 청사 1층 정문을 폐쇄하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지난 2018년 10월 15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노동청에서 민주노총 대구본부의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 및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취소 투쟁 출정식’을 앞두고 대구고용노동청이 청사 1층 정문을 폐쇄하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받은 인사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임명되자 사퇴를 요구하며 청장실을 점거하는 등 강성 집회를 지속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용물건손상과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들 역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또는 5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취임하자 권 전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를 벌인 이유는 권 전 청장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은폐한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집회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들이 적발돼 기소됐다. 이들은 수회에 걸쳐 사퇴 요구 메시지를 담은 피켓과 스티커 수십~수백장을 청사 입구 유리문과 외벽 기둥 등에 부착해 건물 등을 손상한 혐의를 받았다. 또 권 전 청장이 면담 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기습적으로 청장실을 찾아가 점거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도 의율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 지역 전역에 집회 금지 조치가 이뤄진 상황에서도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피켓과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가 청사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청사의 미관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직접적인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권 전 청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1월 기소됐지만, 재판에서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결론 내달라는 삼성 측 부탁을 받았거나 불법파견을 저지하기 위해 직권을 행사하고 불법파견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라며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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