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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무참히 살해 후 강화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징역 30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범행 4개월 여 뒤인 지난달 21일 인근 주민이 친누나 B씨의 시신을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개월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며칠 간격으로 시신 유기 장소인 '강화 석모도'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검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범행 4개월 여 뒤인 지난달 21일 인근 주민이 친누나 B씨의 시신을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개월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며칠 간격으로 시신 유기 장소인 '강화 석모도'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검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본인의 행실을 지적하는 누나를 무참히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사체까지 유기한 동생에 대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19일 새벽 두 살 터울의 누나가 A씨의 늦은 귀가와 카드 연체, 과소비, 도벽 등의 행실 문제를 지적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언쟁을 벌이던 중 A씨는 “XX, 나한테 신경 그만써. 누나가 무슨 부모야. 부모님 행세하지마”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누나가 “X망나니 XX네, 너 이런 행동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자, A씨는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방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들었다. A씨는 누나를 식칼로 약 30회를 찔러 사망하게 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A씨는 약 9일가량 사체를 캐리어 가방에 넣어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이를 인천 강화군의 한 마을회관 앞 농수로에 던져 유기했다. 인근 주민이 지난해 4월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4개월여간 싸늘한 주검으로 차디찬 농수로에 홀로 버려져 있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누나의 휴대전화로 모친에게 ‘강원도 여행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남자친구랑 밥 먹으러 왔다’ 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20만명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사체의 유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해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피해자로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결제 등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에 죄의식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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