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온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여하겠다며 떠난 이근 전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도 본인이 원할 경우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지 시각으로8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린포름을 통해 예벤 예닌 우크라이나 내무부 제1차관의 발표 내용을 전했다. 예닌 차관은 “러시아 침공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는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런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국제 군단’(international legion)이라고 칭한 바 있다.
예닌 차관은 외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외국인 가운데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법률은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드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52개국에서 2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겠다고 자원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고 있다. 이 전 대위 역시 폴란드 국경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현지 체류 중이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이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도착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외교부는 관련법에 따라 이 전 대위에 대한 제재를 진행 중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우리 국민이 무단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대상이다.
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미반납 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으면 입국이 가능하지만, 이 전 대위는 출국 전 외교부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에 대해 문의를 하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