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5일간 임시 석방됐다…수감중 부친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020년 7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모친의 발인식을 마치고 장지로 출발하고 있다. 뉴스1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020년 7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모친의 발인식을 마치고 장지로 출발하고 있다. 뉴스1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안희정(57) 전 충남도지사가 부친상을 당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밤 복역 중인 여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측은 “안 전 지사의 부친이 오늘 돌아가셨다”며 “고령이고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법무부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광주지검은 즉각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에도 모친상으로 5일간(2020년 7월5일~7월9일) 임시 형집행정지를 받아 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 측은 “빈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가족들과 상의 후 부고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