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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찍힌 투표지' 사전투표 개표금지 신청 각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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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투표 무효 사유가 발생했으니 개표를 중지해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지만, 각하됐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기호 8번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서울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투표 개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나 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 180조에 따라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한 어떠한 결정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툴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옥은호 후보는 은평구·성북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무효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투표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개표를 중지해달라는 것이다.

은평구·성북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제공된 사전투표 봉투에 정상 투표용지 외에 기호 1번 후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함께 들어 있었고, 투표장 투표함 외 공간에서 기호 1번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2장 발견됐다는 게 주요 이유다.

투표 절차도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옥은호 후보에 따르면 해당 사전투표소에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동선을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입장을 금지하고 밖에서 기표하도록 했는데, 이는 투표의 방법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 기표 이후 투표함이 아니라 쇼핑백 등에 넣도록 한 점 등도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은 “사전투표에서 여러 국민의 질책이 있었던 점 엄중하게 받아들이지만, 그와 별개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개표 금지 신청은 선거가 종료된 후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게 돼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행정소송과 관련한 어떤 처분을 한 적 없고, 법원에 대한 재판 청구권이 없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옥은호 후보 측은 “오늘 대법원에 전국 선거구를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을 접수시키고 대법원에 개표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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