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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환자 혈관 찢어져 사망…"주의의무 위반 안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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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 씨 집도의 강모 씨. 사진=뉴시스

고(故) 신해철 씨 집도의 강모 씨. 사진=뉴시스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의사 강모(사진·52) 씨가 또 다른 환자 사망 사건으로 기소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강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강 씨는 이날 "책임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A씨의 혈전제거 수술을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씨가 환자를 중환자실이 있는 상급병원으로 제때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환자는 결국 뒤늦게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2015년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민사 재판부는 강 씨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강 씨가 의료사고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3년 여성 환자의 복부 성형술 등을 시술하면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고, 2015년 외국인에게 ‘위소매절제술’(비만억제를 위해 위를 바나나 모양으로 절제하는 수술)을 시술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년 2개월이 2019년에 확정됐다.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2018년 5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강씨의 의사면허는 현재 취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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