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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위해 논두렁ㆍ밭두렁 태우기, 산림 내 흡연·취사 단속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논·밭두렁 태우기,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는 전국적으로 50년 만의 겨울 가뭄으로 산불이 예년보다 2배 가까이 발생하고, 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데 따른 예방조치다.

지난 4일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해 동해시까지 확산한 산불이 6일 새벽 망상동 지역에서 긴 띠를 형성하면서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해 동해시까지 확산한 산불이 6일 새벽 망상동 지역에서 긴 띠를 형성하면서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33명 11개 반 산불 예방 ‘기동단속반’ 운영  

경기도는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11개 반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행락객이 증가하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담뱃불 등)라는 점을 고려해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울진·삼척산불이 나흘째 이어진 지난 7일 오전 경북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의 한 장뇌삼밭이 불타고 있다. 연합뉴스

울진·삼척산불이 나흘째 이어진 지난 7일 오전 경북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의 한 장뇌삼밭이 불타고 있다. 연합뉴스

농산 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도 단속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산불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울진, 삼척 산불 나흘째인 지난 7일 화마가 지나간 경북 울진군 북면 일대의 산들이 까맣게 타버린 모습을 보인다. 계속된 산불로 희뿌옇게 연기도 끼어있다. 연합뉴스

울진, 삼척 산불 나흘째인 지난 7일 화마가 지나간 경북 울진군 북면 일대의 산들이 까맣게 타버린 모습을 보인다. 계속된 산불로 희뿌옇게 연기도 끼어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로 올린 데 이어, 이달 4일에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심각’을 발령했다. 또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지난해(3월 13일∼4월 18일)보다 1주일 이른 이달 5일부터 4월 17일까지 44일간으로 설정한 바 있다.

경기 봄철 화재 발생 건수, 하루 평균 29.1건  

이와 관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봄철 화재 발생 건수가 평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봄철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의 봄철(3∼5월) 화재 발생 건수는 하루 평균 29.1건으로, 연중 하루 평균(25.2건)보다 3.9건 많았다. 이 기간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역시 봄철 1.7명 발생해 연중 평균인 1.6명을 웃돌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봄철 화재 예방대책 기간’  

이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를 ‘봄철 화재 예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건설현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건설현장을 대상으로는 안전관리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등 화재 예방 안전 컨설팅을 추진하고, 연면적 3만㎡ 이상 규모의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불시 단속을 벌인다.

또 이달 31일까지 도내 창고 시설 465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을 5월까지 연장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계절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화재 안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담배꽁초 무단 투기,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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