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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미친X' 뭇매 다음날…'온라인 린치 금지법' 낸 이병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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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3·1절날 유관순 열사를 '그리운 미친X'으로 표현한 시를 올렸다가 논란 빚은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날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을 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 등 11명은 지난 2일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관련 개정안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가상공간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사이버불링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까지 등록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이 법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온라인 등에선 "온라인으로 유관순 유족 괴롭히던 사람이 할 짓은 아닌거 같다" "본인이 사이버불링 표적이 돼서 그러냐" "유관순 열사법도 제정하라" 등 그의 논란을 비꼬는 듯한 반응이 나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이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월 1일 오늘이면, 유관순 열사가 여전히 태극기를 흔들고 서 있는 것 같다"며 '그리운 미친X 간다' 등이 담긴 정호승 시인의 시 '유관순'을 옮겨적었다가 논란을 빚었다. 해당 시는 원작자조차 부적절성을 인정하며 영구히 게재하지 않겠다고 유족 측에 약속했던 것이었다.

논란 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래 올렸던 글을 지우고 "부적절한 시를 인용해서 물의를 빚었다. 해당 시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시인이 사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유관순 열사나 선열들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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