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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의회와 만든 ‘제2 일산대교 방지 조례안’ 상위법 위반 논란

중앙일보

입력

일산대교 요금소. 김상선 기자

일산대교 요금소. 김상선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놓고 운영회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가 향후 유사 사례를 차단한다며 도의회와 함께 만든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통행료 인상 요인이 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과도한 자금 재조달이나 자기자본 비율 감소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도가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통행료 문제로 민자도로 관리·감독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하자는 취지로, 도와 도의회가 협의해 조례안 조항을 다듬었다. 다만 조례 제정 이전에 건립된 일산대교(2008년 5월) 등 민자도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는 해당 조례안을 시한(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이날까지 공포하지 못하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조례안의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는 만큼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김 의원이 낸 원안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도의 요구로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한다’로 수정됐다”며 “원안이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토부와 행안부에서 해당 내용을 문제로 도에 재의 요구 지시한 것 맞다”며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의위원회 개최해 재의요구하기로 결정됐고 도의회에 재의요구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의 요구 안건 재의결은 도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도가 재의 요구한 안건을 도의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141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의 안건은 오는 22∼3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27일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소형차 기준 1200원)를 받는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해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 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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