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성 살해한 조현진, 무기징역 구형…유족 "사형 내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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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 뉴스1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 뉴스1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현진씨(27)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사서 이를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은 계획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흉기를 휘둘러 결국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씨 변호인 측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과거 불우했던 가정사를 겪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이상이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날 재판장에서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불우한 가정사, 우발적 감정 등 어떤 감형의 사유도 있을 수 없다"며 "조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쯤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A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집안에는 A씨의 어머니가 와 있었는데, 조씨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조씨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이 잔인한 점 등을 근거로 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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