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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살아온다면 처벌받겠다" 정부 반대 뚫고 우크라 떠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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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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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6일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유튜브 채널)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 2월 2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기사를 게시하고 ‘WE WILL SUPPORT UKRAINE’(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이라는 힌트를 공지했다"며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해군 특수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 중앙포토

해군 특수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 중앙포토

이 전 대위는 "무식한 사람들은 보안을 이해 못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얼마 전에 출국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의용군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역시 주한대사관을 통해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출국하기 위해선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국가의 영주권자이거나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현지 체류 가족의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사고·질병) ▶공무(公務)상 목적 등에 따른 방문·체류일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를 어기고 방문할 경우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외교부 "우크라 무단 입국시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이에 대해 외교부는 7일 입장을 내고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여행(방문)을 금지한 바 있다"며 "따라서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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