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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장관, 대학 강단 선다…CEO 일타강사 나선 속사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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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학 강단에 선다. 장관 신분으로 교수진에 포함돼 직접 강의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주제는 산업 안전이다. 대상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안전관리 담당 임원(CSO),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처법) 상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고용부가 설립한 국책 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는 6일 "최근 잇따르는 산업 현장의 대형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산업안전 실무 등을 다루는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 과정'을 신설해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대책 등 전반을 다루는 과정이 개설된 것은 처음이다.

이 과정은 안 장관이 한국기술교육대에 개설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처법을 두고 처벌을 회피하는 방법에 몰두하는 기업의 현실과 이를 이용한 일부 법무법인(로펌)의 장삿속에 실제 산업안전 예방은 뒷전으로 흐르고 있다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교수진으로는 정부 관계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협회, 직업의학회 등의 대표 또는 임원과 학계, 전 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등 국내 안전 관련 전문가가 망라돼 있다.

안 장관이 첫 강사로 나선다. 3월 29일 개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두 시간가량 강의한다. CEO 등 수강생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을 하며, 때로 대응책에 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장관이 되기 전 고용부의 산업안전 분야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라며 "중처법 관련 장관이 직접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는 고용부 산업안전본부 과장급과 근로감독관 등 실무진도 대거 보조 강사로 투입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중처법 관련 수사와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정부 일선 관계자다. 이는 안 장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중처법대상과, 예방작업, 중처법 적용 예외 조치 등 실무와 관련된 강의가 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부의 수사와 근로감독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일종의 컨설팅과 멘토링 작업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정부 산하 국책대학으로서 중처법 시행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영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며 "올 하반기에는 산업안전 대학원을 열고, 2024년에는 산업안전공학과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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