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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대장동 직무유기’ 고발…공수처·검찰 핑퐁에 헌법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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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대장동 윗선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단체는 "직무유기 당사자인 검찰에 검찰총장과 검사들의 직무유기 수사를 떠넘긴다는 것은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라는 신호"라며 "공수처의 이첩 결정은 공수처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는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19일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공수처가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하면서 수사 책임을 검찰에 떠넘겼다"며 "공수처의 이첩 결정은 시민고발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이호승 상임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이민석 변호사(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3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공수처의 이첩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정용환 기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이호승 상임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이민석 변호사(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3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공수처의 이첩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정용환 기자

전철협은 지난해 11월 19일 김 총장과 이 지검장, 김태훈 4차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한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데 대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장을 3개월 가까이 쥐고 있다가 지난달 14일에야 대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지난달 17일 이를 중앙지검에 송부했고, 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이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전철협은 이날 "(주요 피의자인)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2일 검찰 조사에서 '정진상·김용과 김만배가 나눈 대화는 이재명 도지사에게도 전달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하고, '유동규도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 같았다'고 답했다"며 "검찰이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재명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당초 고발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직무유기를 저지른 검찰에게 검찰총장과 검사들의 직무유기 수사를 떠넘긴다는 것은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라는 신호"라며 "검사나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는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이호승 상임대표(오른쪽)와 이민석 변호사(왼쪽)가 3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공수처의 이첩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정용환 기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이호승 상임대표(오른쪽)와 이민석 변호사(왼쪽)가 3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공수처의 이첩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정용환 기자

전철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요지는 공수처의 이첩 조치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과 헌법 제37조 제1항 시민고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전철협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공수처의 이첩 결정은 시민고발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며 "마땅히 조사해야 할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검찰로 이첩했다면 이는 결국 고발인인 청구인을 차별대우해 무성의한 수사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헌법소원에 동참한 이민석 변호사는 "처음 공수처가 생겼을 땐 앞으로 검찰이나 법원,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자기들끼리 전혀 봐 주지 않고 독립된 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걸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그러한 우리 바람을 철저히 무시한 게 바로 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엔 헌법소원을 할 수 있고 우리는 헌법에 위배되는 공수처의 핑퐁 이첩에 대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헌법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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