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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서 사고로 숨진 20대 근로자, 장기기증해 6명 새 생명

중앙일보

입력

인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노동자 A씨(26)가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중앙포토]

인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노동자 A씨(26)가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중앙포토]

인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남성이 6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26일 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A씨(26)가 24일 병원에서 심장, 폐, 간, 양안(두 눈), 신장 등 장기를 6명에게 이식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55분쯤 업체에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목 부위가 끼어 숨졌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1주일 만인 지난 23일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그가 뇌사 상태라는 판정이 나온 뒤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유족은 A씨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2017년 11월 해당 업체에 취직한 뒤 지난 5년간 단 한 번의 결근도 없이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의 속도 썩인 적이 없는 ‘효자’라고 전했다. A씨의 어머니는 “술·담배도 하지 않고 직장에서는 윗사람이 시킨 일이라면 뭐든지 열심히 했다고 한다”며 “직장과 집만 오갔던 아들”이라고 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은 보너스를 100만원을 받게 되면 90만원을 가져다주고 본인이 10만원을 썼다”며 “엄마랑 대화도 많이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자주 보내는 효자였다”고 탄식했다.

정규직 직원인 A씨는 레이저 표면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파레트를 혼자 넣다가 기계에 상체가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계에는 안전 센서가 있어 사람이나 물체가 끼일 경우 자동으로 정지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센서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설비를 운용하는 업무는 A씨 혼자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체가 해당 기계에 대해 안전확보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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