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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안심소득 7월 시작, 1인가구에 월 83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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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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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85%(1인 가구 기준 월 165만3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부족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안심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에 대응하는 선별적 복지모델로 꼽힌다.

오 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단계 공개모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먼저 뽑는다”며 “내년 2단계 사업에서는 중위소득 50~80% 3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 양극화가 가팔라지는 등 복지사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심소득.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안심소득.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모델이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부족분의 절반을 매월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중위소득 85%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매월 받는 식이다.

기존 6개 복지혜택(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은 안심소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재산 기준(3억26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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