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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月 최대 83만원…오세훈 ‘안심소득’ 7월 지급 시작한다

중앙일보

입력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85%(1인 가구 기준 월 165만3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부족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안심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에 대응하는 선별적 복지모델로 꼽힌다.

500가구 선정…“기존 복지와 중복 불가”

오세훈 시장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오 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단계 공개모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먼저 뽑는다”며 “내년 2단계 사업에서는 중위소득 50~80% 3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 양극화가 가팔라지는 등 복지사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모델이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부족분의 절반을 매월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중위소득 85%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매월 받는 식이다.

안심소득.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안심소득.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기존 6개 복지혜택(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은 안심소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재산 기준(3억26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오 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할 경우 시범사업은 5년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득·연령·가구원 수 기준 무작위 추출

이번 시범사업의 관건은 얼마나 정확하게 안심소득의 복지효과를 분석할 수 있느냐다. 서울시는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총 5년간 추적 조사에 들어간다. 정량적으로는 근로시간, 소득 지출 등 소득 수준의 변화를 살피고 정성적으로는 근로의지, 생활만족도, 정신건강 등의 변화를 심층 분석한다. 비교집단 1000가구를 별도로 선정해 안심소득을 받는 집단과 비교 분석도 진행한다.

오세훈 ‘안심소득’ 실험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오세훈 ‘안심소득’ 실험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일각에선 ‘실험집단·비교집단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층하를 나눈 뒤 각 층에서 무작위 추출할 계획”이라며 “소득 수준별로 골고루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복지 수혜자들은 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 오 시장은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목적 어긋난 사용 등 복지 실효성 관건” 

전문가들은 시범 사업 전 여러 변수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소득과 달리 안심소득은 소득수준과 재산 기준이 정해져 있다”며 “이에 따른 낙인효과와 선별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금성 복지의 가장 큰 맹점은 지원금이 사행성 오락이나 주류 등 지원제도의 목적과 어긋나는 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5000가구를 뽑고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린 후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한다. 신청은 3월 28일~4월 8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ssi.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첫 주(3월 28일~4월 1일)는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로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은 접수 마지막 5일간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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