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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1인 숙소→60평 아파트 갔다" GH 내부서도 2402호 의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402호에 대한 의문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왜 하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자택 옆집에 GH 말단 직원들의 숙소가 마련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면서다.

직원 숙소 왜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GH는 이 후보 옆집을 숙소로 임대하기 이전에 성남에 소형 오피스텔 형태의 합숙소를 여럿 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2020년 8월 분당구 수내동 2402호의 약 60평 아파트로 숙소가 변경됐다고 한다. GH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직원 숙소가 133곳이나 되는 이유는 현장도 많고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1인이 사용하는 숙소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판교사업단 소속 직원들도 처음엔 오피스텔에서 1인씩 거주를 했는데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갑자기 아파트로 숙소가 바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불만이 있었는데 대부분 막내급 사원이라 문제 제기를 못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집 앞. 왼쪽이 이 후보의 자택이고 오른쪽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들의 숙소다. 최서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집 앞. 왼쪽이 이 후보의 자택이고 오른쪽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들의 숙소다. 최서인 기자

“도보 거리에 잡는데…” vs “가격 때문”

또 다른 GH 관계자는 “2402호의 용도가 합숙소는 맞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옆집에 산다는 얘기는 몰랐다. 다만, 해당 직원들이 거주는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합숙소 선정 과정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GH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1인당 숙소 전용면적은 28㎡여서 4명이 거주하는 합숙소 면적은 112㎡를 넘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2402호의 전용면적은 164.25㎡(공급면적은 197.05m²·59평)이다. 전셋값은 9억5000만원으로 GH가 보유한 직원 합숙소 가운데 가장 비싸다고 한다.

GH 직원들은 합숙소의 위치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한 직원은 “숙소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대부분 차가 없는 신입사원이나 막내급이다.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면 통상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에 숙소를 얻는다”고 했다. 수내동 합숙소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현장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다. 그는 “하필 지침에도 맞지 않는, 이 후보 옆집을 숙소로 선택해 논란을 자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H 측은 “사업장 인근은 전셋값이 비싸서 수내역 등 교통편 등을 고려해 수내동에 숙소를 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GH의 다른 관계자는 “어차피 전세로 얻을 것이면 차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삼평동이나 야탑동 등도 있는데 하필 이 후보 옆집이냐”며 “판교 현장은 이 후보 집 앞에 있는 수인분당선(수내역)을 타고 한 번에 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부 간부들이 숙소 임대에 관여했다는 말도 나온다. 숙소 관련 업무는 일반 직원들이 담당하는데 이 후보 자택 옆집 숙소는 부장급 직원이 기안을 올렸다고 한다. 한 고위 간부가 계약을 지시했다는 말도 나왔다. 언급된 부장급 직원과 지시자로 지목된 고위 간부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장 중”이라며 연락이 닿지 않았다. GH 관계자는 “일반 사원이 바쁘면 부장급이 숙소 기안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숙소 임대 관련 감사 규정 변경도 논란

합숙소에 대한 감사 규정이 2402호 계약을 즈음해 변경된 것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GH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와 자본예산, 기지급금 등을 집행하기 전 일상감사를 받는다.

지난해 8월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헌욱 전 GH 사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8월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헌욱 전 GH 사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GH는 이 감사와 관련해 2020년 7월 29일 감사 규정 시행 세칙을 일부 개정·시행했다. 일상감사 대상에서 ‘합숙소 임대차 계약 건’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 후보 옆집과 임대계약(2020년 8월 6일)을 맺기 9일 전이다. 한 직원은 “당시에 합숙소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한 일상 감사가 유지됐다면 4명이 60평대 아파트를 합숙소로 이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예전부터 ‘일상 감사 대상에 불필요한 것이 많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많아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측근이자 당시 GH 사장이었던 이헌욱 변호사는 “오피스텔은 월세로 많이 운영되고 관리 문제도 있어서 전세로 하라고 강조했었다”며 “그때 직원 5명이 숙소를 구해야 할 상황이라고 해서 담당 직원이 공인중개사에 의뢰해 그 집으로 정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장이 직원들이 숙소를 임대하는 데 관여할 일이 뭐가 있느냐.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내동 아파트는 GH 판교사업단의 현장 합숙소”라는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합숙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사업단에서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라며“수내동 아파트에서 정책 공약을 만들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악의적 창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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