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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A(4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입금받은 공금을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2월 6일까지 자신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주식투자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발송하는 기금납부 요청 전자공문에 입출금이 용이한 계좌를 기금계좌인 것처럼 기재하고, 범행을 들키지 않고자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 전자공문에도 기금이 정상 적립돼 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도 있다.

그는 횡령금 115억원 중 주식에 투자한 77억원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김씨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이후에도 약 69억원 상당 공금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3일 강동구청의 고발에 따라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지난 2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조사, A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청구 및 인용,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및 회신, 추가거래계좌내역 확보 등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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