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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증여 순서, 할머니가 먼저냐 엄마가 먼저냐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38)

양 모씨는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기로 하였다.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세대생략증여라고 해 할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양 모씨는 증여세가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이렇게 조부모와 부모 모두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순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한다. 도대체 증여의 순서를 달리했을 뿐인데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는 걸까?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상증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산출세액에 30% 가산된다는 것은 세율이 30%만큼 증가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생략 증여가 열풍이 불었던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다.

증여 순서를 고려하면 증여하는 금액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사진 pexels]

증여 순서를 고려하면 증여하는 금액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사진 pexels]

첫 번째로는 상속·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받는 금액별로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는 여러 사람에게 금액을 나눠 증여하면 한 사람에게 전부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저렴해질 수 있다. 자녀 한 명에게 100억원을 주는 것보다 자녀 1, 2와 손자녀 1, 2, 3 이렇게 다섯명에게 20억을 나눠 주는 것이 할증세율을 고려하더라도 더 낮아지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향후 가치가 높아질 재산은 가격이 조금 더 낮을 때 미리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손자녀 증여는 좀 더 어린 나이부터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증식에 더 유리하게 된다. 그리고 상속까지 고려하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은 상속일 5년 이내 준 재산만 상속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이내 준 재산이 합산되는 자녀보다 절세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있다.

증여받는 순서 달리하면 증여세 어찌 되나

사례의 양 모씨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결혼자금 명목으로 1억원씩 받는다고 했다고 가정해보자. 올해에는 어머니가, 내년 할머니가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어머니가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는데, 이는 10년간 500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므로 내년에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를 간단히 계산해보면 2년간 증여세는 총 1800만원이 산출된다.

할머니가 먼저 주는 경우는 어떨까? 할머니가 줄 때 5000만원이 공제되고, 이후 엄마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증여세는 총 1650만원이 산출된다.

엄마보다 할머니한테 먼저 증여받으면 150만원만큼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차피 10년 내 할머니와 엄마가 한 번씩 증여할 것이라면 할머니가 먼저 하는 것이 손자의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증여 순서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세대생략증여를 할 때는 30% 할증이 되어 할머니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공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어머니한테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단순한 것 같지만 순서를 고려하면 증여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이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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