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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미만 그림 팔아도 세금 0원…'아트테크'로 돈 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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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경매. 셔터스톡

미술품 경매. 셔터스톡

미술관 전시회를 자주 찾는 직장인 김모(40)씨는 지난해부터 그림 투자에 관심이 커졌다. 서울옥션블루의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소투)에서 공동구매를 한 게 시작이다. 유명 작가의 작품을 수천개 지분으로 쪼개서 사고, 작품이 팔리면 이익을 얻는 구조가 흥미로웠다. 이후에는 소규모 갤러리나 경매를 살펴보고 있다. 1000만원 미만에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사보고 싶어서다. 한가지 걱정인 건 세금이다. 김 씨는 “아트(예술품+재테크)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며 “미술품 사고팔 때 세 부담이 큰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금융SOS]

미술품은 개인이 6000만원 이상(양도가액)으로 작품을 팔 때만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 22%)가 붙는다. 6000만원이 안 되면 세금이 ‘0원’이라는 얘기다. 사고팔 때는 물론 보유할 때도 세금이 붙는 부동산에 비하면 미술품은 상대적으로 세테크 효과가 큰 셈이다.

미술품 양도가액이 6000만원을 넘기더라도 세 부담은 크지 않다. 세무그룹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면서“더욱이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거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필요경비율은 90%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투자자 A씨가 5년 전에 7000만원에 산 그림을 1억20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자. 양도차익은 5000만원이 생겼지만, 세금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매긴다. 양도가액(1억2000만원)에서 필요경비로 80%를 공제한다. 다음으로 나머지 금액(2400만원)에 대해서만 22% 세금을 매겨 528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A씨가 10년 넘게 미술품을 소장하다 팔았다면 필요경비율이 90% 적용돼 세금은 264만원으로 줄어든다.

조각품ㆍ문화재 비과세 대상  

미술품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경우.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미술품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경우.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 부장은 “대표적으로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례 속 김씨처럼 잠재력 있는 젊은 작가의 작품에 투자했다가 10년 뒤 그림값이 비싸지면 투자 수익은 커질 수 있다. 현재 국내 추상화 대가로 꼽히는 박서보, 정상화 작가 등의 작품은 경매시장에서 수억원에 낙찰되고 있다.

또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를 양도하거나 미술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넘기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이다. 조각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과세대상은 회화와 데생, 파스텔, 콜라주,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골동품으로 한정돼 있다.

미술품 물려주면 세금 부과    

세법이 바뀌면서 미술품 관련 세 부담은 더 완화되고 있다. 거래 횟수와 상관없이 미술품 관련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소득세법이 가장 눈에 띈다. 해당 법이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미술품 거래 횟수에 따라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됐다. 내년부터 역사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ㆍ미술품은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다. 다만 물납 요건이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고 상속재산의 금융재산보다 커야 한다.

미술품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미술품도 증여나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양 세무사는 ”작품 가액은 (세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격의 평균 금액으로 평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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