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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가 구청장 임명? 영국선 81%가 이렇다…한국도 검토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때 직접 선거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주민들이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선출 방식까지 고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간선제의 경우 자칫 의회 독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을 시작한 18일 종로구선관위에서 관계자들이 동사무소로 전달할 사전투표소 공보물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을 시작한 18일 종로구선관위에서 관계자들이 동사무소로 전달할 사전투표소 공보물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 ‘지자체 기관 구성형태 특별법’ 마련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 초안에 포함된 지자체장 선출방식은 크게 3가지다. ▶행정·경영전문가 중 지방의회가 선출 ▶지방의원 중 지방의회가 선출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등 내용이다. 만약 주민들이 선출 방식을 달리하고자 하면 투표로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등 지역별 자율성이 생긴다.

이 같은 작업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데 대한 후속 입법의 성격이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1항에는 ‘별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제2항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민 선택지 넓힌다…6月 지방선거와는 무관

해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지역별로 다양하다. 한국의 경우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를 각각 뽑고 상호 견제하는 '기관분리형'이 채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해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지역별로 다양하다. 한국의 경우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를 각각 뽑고 상호 견제하는 '기관분리형'이 채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임상규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국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경우 전체 지자체의 40% 정도가 행정·경영 전문가를 의회가 공모·추천을 받아 지자체장을 임명하는 ‘책임행정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영국·독일·일본도 시장·군수 등 지자체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다양한 정도로 분리 또는 결합해 있는 만큼 국민께 선택지를 드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아직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다. 임 국장은 “아직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 입법으로 할지 정하지 못한 단계”라며 “용역 등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정식 발의를 하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 기관 구성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해 의제를 공론화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은 책임행정관제, 영국은 리더-내각형 

캐시 호출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주 올버니의 뉴욕주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캐시 호출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주 올버니의 뉴욕주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해외의 지자체장 선출 방식은 어떨까. 영국 지자체의 81%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 리더를 선출하고, 리더가 일부 지방의원을 지명해 내각을 구성, 집행권을 행사하는 ‘리더-내각형’을 택하고 있다.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상당히 융합된 유형이다. 반대로 영국 내 4.5% 지자체에선 주민이 지자체장을 투표로 선출하고, 지자체장이 지방의원을 지명해 내각을 구성, 지자체장과 내각이 함께 집행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일본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이 채택돼 있다. 주민이 투표로 지방의원과 지자체장을 선출하되, 지자체장의 집행 권한을 합의제 위원회에 분산, 주요 인사 임명 시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식이다. 미국 일부 주에선 경찰·검찰·감사·재무 등 주요 책임자를 지자체장, 지방의원과 별도로 선출하는 ‘선출직 공무원 확대형’도 시행 중이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만약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를 선택하게 되면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권한이 커지고 특히 인구가 희박한 소도시에서 빈번했던 지자체장의 금권선거 유혹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투명성 등 신뢰가 전제돼야 하고, 의회독주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주민의 선택과 책임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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