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계양전기 '245억원 횡령' 직원 구속…"죄송하다. 공범은 없다"

중앙일보

입력

회사 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회사 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6년간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6년에 걸쳐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으로 김씨의 자금 흐름도 살피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회사 자금 횡령한 사실 인정하나’, ‘막대한 손해 끼쳤는데 할 말 없나’, ‘주식 등에 쓴 것 맞나’, ‘245억원 다 썼나’ 등을 묻는 취재진에겐 아무말도 하지 않았으나, ‘할 말 없나’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오후 3시 57분께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는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기자본 1925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씨는 최근 회사의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회사 측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김씨 계좌의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계양전기의 주식매매는 즉시 중지됐다. 계양전기의 시가총액은 15일 종가기준, 1169억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779위다.

앞서 지난달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쓴 사건이 벌어졌다. 같은 달 서울 강동구청에서도 7급 공무원이 공금 115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 등에 탕진한 사건도 벌어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