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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위중증 가능성 현저히 낮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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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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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기도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7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회원 등 경기도민 256명이 경기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제)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12세 이상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자발적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중증화율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라고 보인다"면서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 개개인의 건강상태나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기존 코로나 백신 접종 등으로 겪은 경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추가로 접종하지 않는 선택을 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백신패스가)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현행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11종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하면 오히려 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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