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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년 끌다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직무정지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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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에 이르는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사의 장하원 대표가 중징계(직무정지)를 받았다. 장 대표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이다.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는 47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 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의 위법사실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징계 의결은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이 관련 제재안을 금융위에 넘긴 지 1년여 만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임원 직무 정지 3개월 등을 확정했다. 제재 사유는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 행위 등이다. 직무정지된 임원은 장하원 대표다. 직무정지는 금융회사 임원 제재 중 해임권고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하지만 환매 중단 등으로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은 라임자산운용(등록 취소)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인가·등록 취소)에 비하면 여전히 ‘솜방망이’란 평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추가 위법사항 등이 향후 경찰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과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 결정을 두고 ‘늑장 징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장 대표 등에 대한 징계안을 넘겨받은 뒤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경찰이 장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하자 제재에 속도를 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하성 주 중국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펀드 투자 사실도 알려졌다. 디스커버리 대책위 이의환 상황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디스커버리 사태의 중심인 장 대표에 대한 징계를 1년 전 금감원에서 결정하고 수개월 동안 감추고 봐주더니 결국 ‘물징계’로 끝내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디스커버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도 (미국 자산운용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며 “투자자산 회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 대사 등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장 대사 등은) 투자 환매를 한 사실이 없고, 다른 투자자들과 동일하게 손실을 본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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