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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고용부 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제20대 대통령선거 유세 첫날인 지난 1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홍보 차량에서 2명이 가스에 질식돼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상의 안전 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도 이 사고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사망사고는 이날 오후 5시24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발생했다.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 유세용 버스(40인승) 안에서 50대 운전기사와 60대 국민의당 당직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119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강원도 원주에서도 유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고 모두 유세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였으며, 안 후보의 선거운동 영상이 담긴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다. LED는 버스 수하물칸에 설치된 자가발전장치로 작동한다.

이번 사망사고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사고를 두고 ‘중대시민재해’인지, ‘중대산업재해’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중대재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중대시민재해는 기업의 잘못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다수의 시민이 숨지거나 다치는 경우다.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한다. 고용부가 사고 발생과 동시에 조사에 들어간 것은 중대산업재해로 보기 때문이다.

고용부와 경찰은 발전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운전기사 등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는 일시적으로 다량의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 중독에 의한 사망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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