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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택배노조 점거농성 명백한 불법…정부, 법 집행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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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점거 농성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점거 농성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한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택배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더이상 공권력 작동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쟁의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이 모두 적법해야 한다"며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대리점과 집배송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CJ대한통운은 제3자"라며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는 본사 사옥이 아니라 각 서브터미널 내 대리점인데 노조는 본사를 무단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사 점거 과정에서도 본사 임직원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동원한 쟁의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택배노조의 불법 행위로 CJ대한통운의 손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의 8% 수준에 불과한 택배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비노조원의 일감이 줄고, 정상 배송도 방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다른 택배사로 확산해 산업 전반의 유통·물류 차질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경제단체들은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노사관계라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달 10일부터 서울 중구의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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