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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 22억, 넉달새 6억 뛰었는데···'로또'는 아니란 이 집 정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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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3.3㎡당 1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레벤646. 지난해 말 준공했다.

분양가가 3.3㎡당 1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레벤646. 지난해 말 준공했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하이킥'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청약 사이트인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에 3.3㎡(공급면적)당 1억900만원인 주택이 분양을 했다. 청약홈을 통해 분양한 분양가로 3.3㎡당 1억원을 넘기는 처음이다. 해당 주택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위레벤646'이다. 49~161㎡(전용 30~100㎡) 8가구를 모집했다. 분양가가 3.3㎡당 1억500만~1억1500만원이었다.

이 단지는 총 63가구 규모로 앞서 지난해 8월 1차로 53가구를 먼저 분양했다. 당시 분양가가 3.3㎡당 8200만원이었다. 4개월 새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 가까이 올라갔다. 8월 분양 때 최고 16억원이던 68㎡(전용 42㎡)가 12월 22억원으로 6억원 이상 뛰었다.

분양이 완전히 자유로운 ‘30가구 미만’도 아닌데 어떻게 3.3㎡당 1억원이 넘는 분양가가 나올까. 현재 30가구 미만이면 청약·분양가 등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업체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다.

30가구 이상의 경우 서울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선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상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정한 조정대상지역 등에선 HUG 규제를 받아 분양가가 정해진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핵심지의 아파트 가격은 3.3㎡당 1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30평대 국민주택 규모(전용 84㎡)의 실거래가는 3.3㎡당 1억3000만원까지 올라갔다. 원룸형 아파트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42㎡(전용 27㎡)가 지난해 9월 3.3㎡당 1억원인 12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강남권 최고 분양가는 지난해 6월 상한제 적용을 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3.3㎡당 5653만원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규제 벗어나  

위레벤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기준과 청약 규제를 완화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류돼 분양가 규제에서 벗어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하 300가구 미만을 말하는데 위레벤은 5층 이상 건물인 공동주택지에 지을 수 있는 전용 50㎡ 이하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다. 68㎡(전용 42㎡)도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주방, 거실 등을 갖췄다.

위레벤 전용 42㎡ 내부 평면. 원룸형 구조여서 방문이 하나 달려 있다.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방 3개까지 만들 수 있고 크기도 전용 60㎡까지 커진다. 이름도 '소형 주택'으로 바뀐다.

위레벤 전용 42㎡ 내부 평면. 원룸형 구조여서 방문이 하나 달려 있다.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방 3개까지 만들 수 있고 크기도 전용 60㎡까지 커진다. 이름도 '소형 주택'으로 바뀐다.

용산 분양가 3.3㎡당 9000만원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는 오름세다. 용산에서는 3.3㎡당 9000만원짜리가 나왔다. 지난달 분양한 용산구 한강로3가 디케이밸리뷰의 분양가가 3.3㎡당 9000만원이다. 공급면적 36㎡(전용 26㎡)의 분양가가 9억원대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가격 제한 없이 시세대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자료: 청약홈

자료: 청약홈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을 넘기지 못한 동대문구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이 3.3㎡당 40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 10일 모집공고를 낸 동대문구 용두동 힐스테이트청량리메트로블 70㎡(전용 48㎡) 최고 분양가는 3.3㎡당 4200만원인 8억955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근처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의 지난해 입주권 거래가격이 3.3㎡당 4000만원이 넘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변 시세대로 분양...로또는 어려워 

다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다 보니 분양가 규제를 받는 아파트처럼 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살기에 편리해도 ‘로또’ 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관련 법령을 개정해 크기를 전용면적 60㎡ 이하로 확대하고 30㎡ 이상에선 방을 3개까지 만들 수 있게 했다. 이름도 원룸형에서 '소형 주택'으로 바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2인 가구가 대상이던 원룸형이 커지면서 3~4인 가구의 소형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 수 있게 됐다"며 "수요층이 넓어져 공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원룸형 건설 인허가 기준. 자료: 국토부

※ 서울 원룸형 건설 인허가 기준. 자료: 국토부

인터넷 청약 의무에서 제외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양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재 희망하는 단지만 청약홈을 통해 공개 청약 접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로 확대하기로 한 청약홈 인터넷 청약 의무에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7192가구로 같은 기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4872가구보다 더 많다. 지난해 청약홈으로 분양한 도시형생활주택은 1040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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