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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도 대선 당일 투표 가능…발열·기침땐 임시기표소 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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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정부 “대선 여론조작·금품수수 등 철저 단속”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발열·기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와 달리 오후 6시~7시30분 사이 투표가 가능하다. 정부는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15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런 내용이 담긴 참고자료를 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선거날 투표소에선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임시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장 안팎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제공된 일회용 장갑도 벗으면 안 된다. 다른 유권자 간 2m 거리두기 등도 필수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앞 창원광장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앞 창원광장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선거 당일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다.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도보나 자차, 방역 택시를 이용해 투표장까지 이동해야 한다.

감염예방을 위해 투·개표 요원에겐 4종의 개인보호구가 지급된다. 4종은 비닐가운과 일회용 장갑,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 페이스쉴드다.

인사하는 박범계·전해철·권덕철 장관. 연합뉴스

인사하는 박범계·전해철·권덕철 장관. 연합뉴스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거 당일 이상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3월 4~5일 이틀간 시행하는 사전투표를 충분히 활용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엔 4400만 명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를 철저히 단속·처벌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 등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 선거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이번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54명이 입건됐다. 이중 329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상당수가 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건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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