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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열 있다고 베란다 격리된 아이…유리창 너머 홀로 밥 먹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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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캡처]

[JTBC 뉴스 캡처]

전남 순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생후 19개월 된 아이를 베란다에 1시간 넘게 격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미열이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생후 19개월 여아 A양이 난방이 되지 않는 베란다에 격리된 건 지난달 27일이다. 당시 순천 최저 기온은 영하 0.7도였다. A양 부모가 폐쇄회로(CC) TV로 확인한 결과, 55분과 20여 분 두 차례였다.

A양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CCTV 영상을 보면서 말도 안 나오고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실은 혼자만 있는 A양의 활동사진에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가 원장에게 물어본 결과 밝혀졌다.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A양이 37.2도의 미열이 있어 격리했다고 해명했다.

A양 부모는 아이가 가정 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던 상황이었다며 이날은 병원에서 단순 감기 진단을 받았고 등원시키라는 원장 말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애초 원장은 격리 조치가 없었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원장이 홀로 베란다에 있는 A양에게 밥을 먹인 사실도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양의 부모는 원장을 고발했고, 경찰은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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