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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년 간병인 비극 그만"…가족돌봄청년 첫 실태조사

중앙일보

입력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장애,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첫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가족 돌봄 청년은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 청소년을 지칭한다.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돌봄자를 '영 케어러'(young carer)로 부르며 수당 등 각종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청소년과 청년기에 시작된 돌봄 부담이 향후 진로·생계 등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이러한 지원 대책을 고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에서 20대 아들 A씨가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뇌출혈로 입원 중인 아버지를 퇴원시키고, 이후 돌봄을 포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간병 살인' 사건 이후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A씨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복지부는 3월부터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대학생이 아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대학, 청년센터 등의 협조를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등을 활용한 행정조사나 온라인 패널조사도 실시한다.

조사를 통해 파악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제도와 연계해 즉각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긴급돌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의료급여 ▲재난적 의료비 ▲교육급여 ▲대학생 튜터링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한다.

정부는 2월 중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공적돌봄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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