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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도핑에도 경기 뛰는 발리예바…CAS "결과 통보 늦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카밀라 발리예바가 13일 중국 베이징 피겨 트레이닝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베이징=김경록 기자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카밀라 발리예바가 13일 중국 베이징 피겨 트레이닝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베이징=김경록 기자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피겨 천재'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에 정상 출전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사실을 알고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극적으로 15일 시작하는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출전권을 지켰다.

앞서 CAS는 13일 오후 9시 30분부터 14일 오전 3시10분까지 5시간 40분에 걸쳐 마라톤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탈리아, 미국, 슬로베니아 국적의 청문회 중재인 세 명과 이해 당사자인 발리예바, IOC, WADA, ISU, RUSADA,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

CAS는 긴 논의 끝에 "발리예바의 경기 출전을 허용한다. (도핑 위반 선수는) 출전을 금지하는 게 의무 조항이지만, 이번 사례는 충분히 예외가 인정된다"며 "선수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카밀라 발리예바가 13일 중국 베이징 피겨 트레이닝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베이징=김경록 기자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카밀라 발리예바가 13일 중국 베이징 피겨 트레이닝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베이징=김경록 기자

베이징 올림픽 출전 선수 중 가장 어린 발리예바의 도핑 스캔들은 개막 후 가장 충격적인 뉴스였다. 발리예바는 남자 선수들도 어려워하는 4회전 점프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금메달 유력 후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러시아선수권 당시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협심증 치료제인 트리메타지딘은 운동선수들의 신체 효율을 향상하는 효과가 인정돼 2014년 1월 도핑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검사 결과는 샘플 채집 후 한 달 반이 지난 이달 8일에야 RUSADA에 통보됐다. ROC가 베이징올림픽 피겨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다음날이었다. RUSADA는 결과 통보 후 발리예바에게 잠정적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발리예바가 이의를 제기하자 하루 만에 징계를 철회했다. 그러자 IOC와 WADA는 즉각 "RUSADA의 징계 철회가 부당하다"며 CAS에 제소했다.

CAS는 발리예바에 관한 이의 제기를 기각한 사유로 ▲나이가 16세 이하(2006년 4월 26일생)라 반도핑법으로 보호되는 점 ▲올림픽 기간에 진행한 도핑 테스트 결과가 아니라는 점 ▲WADA가 발리예바에게 도핑 결과를 46일 만에 통보한 점 등을 꼽았다.

CAS 관계자는 "발리예바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할 경우 자신이 받게 될 피해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 또 올림픽 기간에 결과가 통보돼 법적 대응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 점은 분명히 선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3명의 중재인이 오직 근거만을 바탕으로 심사했다. 국적이 모두 달랐고, 외부 압박도 받지 않았다"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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