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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3일 서비스 오류, 외부 교란 탓…고소장 제출 예정"

중앙일보

입력

3일 오후 카카오 QR체크인 등 일부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 경산시 한 음식점 출입구에 놓인 태블릿 PC가 방문객의 예방접종 정보가 저장된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1

3일 오후 카카오 QR체크인 등 일부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 경산시 한 음식점 출입구에 놓인 태블릿 PC가 방문객의 예방접종 정보가 저장된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1

카카오가 지난 3일 지도ㆍ포털ㆍQR 체크인 등에서 1시간여 서비스 오류가 발생한 원인으로 해외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 등 외부 교란을 지목했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체 원인 분석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최근 제출했다.

카카오는 BGP(보더 게이트 프로토콜, 외부 라우터와 경로 정보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의 교란 행위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BGP 교란 행위는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 등에 IP 주소가 잘못 입력돼 트래픽이 본래 전달돼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전송되는 오류다.

이 회사는 해외 ISP 등 외부의 개입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카카오로 전해져야 할 트래픽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카카오가 제출한 내용이 정확한 게 맞는지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한 조처를 해야 할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 3일 사고 직후 카카오에 자료를 요청했다. 넷플릭스법은 주요 부가 통신서비스 사업자에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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