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3일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나흘째 점거한 가운데 회사 측이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의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으로 전락했다”며 “노조는 보안인력들조차 위협적이라고 느낄 정도의 폭언과 협박, 위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점거로 본사 건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 13일 현재 약 70여명이 본사에 머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일부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윷놀이를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현장 보안 관리 인력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일부 점거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 점거자에 대한 퇴거 요구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요청했다. 회사 측은 “난입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무자비한 집단 폭력을 목격한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여성 직원도 상당수에 이른다”며 “이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한 택배노조는 사측에 직접 대화와 택배 요금 인상에 따른 초과 이윤(노조 주장 연 2500억~3500억원) 분배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 기사는 일반 사업자로 각 지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본사가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택배 기사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본사가 아닌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대화에 직접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초과 이윤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인상액을 토대로 한 잘못된 추정액”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택배노조원 200여 명은 서울 중구 서소문로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1층 로비 유리문이 파손되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 CJ대한통운은 같은 날 오후 택배노조를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그동안 최소한의 대응만 해왔지만, 불법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도 본사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본사 점거와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택배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채권 구매를 독려하면서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