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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틀에 넣고 불태워 ‘인증’…경찰 수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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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카라’ 페이스북 캡처]

[동물권 단체 ‘카라’ 페이스북 캡처]

길고양이를 잡아 철제 틀에 가둔 뒤 산 채로 불을 붙여 죽이는 영상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영상을 올린 신원미상의 A씨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사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인 결과 A씨 행위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과 30일 해당 커뮤니티에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워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철제 틀에 갇힌 고양이가 온몸에 불이 붙어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겼다.

동물권 단체인 ‘카라’는 이 영상을 확인하고 지난 9일 A씨를 마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13일 오전 9시 기준 14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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