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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우크라이나 전 지역 ‘여행금지’…“긴급 철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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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러시아군 보병부대의 BMP-3 장갑차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남부 로스토프 훈련장에 배치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27일 러시아군 보병부대의 BMP-3 장갑차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남부 로스토프 훈련장에 배치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우크라이나 전역을 강제적 조치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조치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외교부는 11일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0시(현지시간 12일 17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밝혔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기준 우크라이나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은 공관원 포함 341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는 우크라이나에서 출국할 수 있는 항공편이 다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머무는 우리 국민이 자력으로 철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상황이 급격히 악화해 항공편 이용이 여의치 않거나 자력 대피가 어려워질 경우 전세기 투입 등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사관 직원들은 마지막 국민 한 명까지 철수하는 것을 확인한 뒤 우크라이나를 떠날 계획이며, 대사관도 일단은 완전히 철수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2차관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 및 철수와 우리 기업활동에 대한 피해 최소화 등 제반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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