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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틀에 가두고 산 채로 불 ‘활활’…몸부림치며 죽어가

중앙일보

입력

[동물권 단체 ‘카라’ 페이스북 캡처]

[동물권 단체 ‘카라’ 페이스북 캡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우며 학대하는 영상이 올라와 동물권 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물권 단체 ‘카라’는 지난 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성명 불상의 글 게시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지난달 말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게시물에는 포획용 틀에 갇힌 고양이가 온몸에 불이 붙어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게시물에는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고양이 사진도 등장했다.

카라는 “자신에게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고양이가 보호자가 있는 유기동물이면 포획 행위만으로도 불법에 해당한다. 동물을 산 채로 불태운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11일 오후 3시 기준 12만2000여 명 이상이 참여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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