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60세 넘어도 일하는 '계속고용제' 추진…사실상 정년연장 우회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한다.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년 폐지나 연장, 재고용을 선택하는 제도다. 앞으로 40년에 걸쳐 생산가능인구가 반 토막으로 줄어드는 ‘인구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 든 고육지책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에 이런 방안이 담겼다.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 정년이 지난 직원이 일정 기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 폐지ㆍ연장 중 하나를 채택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60세인 정년을 법적으로 당장 65세로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그는 “일본의 경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법제화 과정에 10년 안팎 긴 시간이 걸렸다. 정년 연장 법제화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년 연장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가 만만치 않은 만큼 ‘우회로’를 택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이미 민간 기업에서 대규모 희망ㆍ명예퇴직이 이뤄지고 있을 만큼 조기 퇴직 경향이 심하다.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산업 현장에서 고령자 채용 확대로 이어질 계속고용제 도입에 적극적일지도 미지수다. 정년 연장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내는 계속고용제가 이미 심각한 신규 채용 가뭄 현상을 더 부추길 것이란 청년층 반발도 피하기 어렵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층 노동력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 없이 추진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현 임금 체계의 변화 없이 계속고용제를 도입한다면, 정년 혜택을 받는 극소수 사람을 위해 다수가 손해를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계속고용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곤 했지만 실제 시행까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