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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죠" 파산위기 명지학원 학생 2만여명…교육당국 대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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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전경 [중앙포토]

명지대 전경 [중앙포토]

파산 위기에 놓인 명지학원이 법원에 다시 한 번 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0일 명지학원은 전날(9일)에 이어 입장문을 발표하며 “회생절차를 다시 개시한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명지대 등 학교가 폐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재차 입장을 밝힌 것이다. 명지학원 측은 “중단이 결정된 이번 회생절차는 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이 신청한 것으로, 채무자인 명지학원이 교육부 의견을 반영해 회생을 재신청할 것”이라며 “교육부에서도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최선의 회생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수석부장판사 안병욱)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만한 것이 못 된다”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적다고 본 것이다. 만약 명지학원이 추가로 신청할 회생계획도 최종적으로 폐지되고, 추가 회생신청도 없다면 파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청 "파산해도 올해 신입생 정상 졸업 요청"

명지학원의 재도전과 별개로 교육당국은 파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명지유치원과 명지초·중·고 학생 2821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 마련 중”이라며 “파산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올해 신입생 839명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파산이 결정될 경우 내년 입학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명지중·고에 배정할지, 아니면 재학생은 졸업시키고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을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부도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경우 명지대·명지전문대를 운영하는 문제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과거 사례와 규정에 따르면 폐교하게 될 경우 학내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학교 간 협의가 이뤄질 경우 인근 학교로 특별 편입할 수도 있다.

교육부 "가능성 있는 회생안 마련되도록 협조" 

명지대 자연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가 2019년 5월 명지학원 건물 앞에서 명지대 파산 관련 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열었다. 박해리 기자

명지대 자연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가 2019년 5월 명지학원 건물 앞에서 명지대 파산 관련 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열었다. 박해리 기자

다만 서남대 등 앞선 대학 폐교 사례들과 달리 명지대·명지전문대는 학생 수가 2만여명 수준으로 많다. 특별편입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에서는 파산을 하더라도 청산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2~4년 추가로 학교를 운영하게 해달라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교육부는 “명지학원 측에서 실현 가능성 있는 회생계획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며 “가능성 있는 회생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대의 위기는 명지학원이 지난 2004년 경기 용인 명지대 캠퍼스 부지에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지어 분양하며 시작됐다. 명지학원은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명지학원은 2007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불허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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