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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주심 판사도 휴직…말 많고 탈 많은 조국 재판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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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휴직했다. 지난해 휴직으로 교체된 김미리 부장판사에 이어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법관이 휴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법관 81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소속 김상연(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에 대한 휴직 발령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병가를 내고 휴직한다. 조만간 열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공석에 김 부장판사와 비슷한 경력의 다른 판사를 배치할 전망이다.

형사21부는 대등재판부(비슷한 법조 경력을 지닌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로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이다.

3년째 1심 ‘조국 재판’…유임·휴직·기피신청 잇딴 잡음

주심 판사의 휴직으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공판절차 갱신 절차 등을 거치면서 이미 1심만 3년째인 조국 재판은 또 늘어지게 됐다. 김 부장판사의 휴직 사유는 건강 악화로 인한 병가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재판장인 동양대PC 증거능력 불인정 결정 등을 놓고 마성영(56·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와 이견이 컸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사실이 아닌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개인을 넘어 재판부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곤혹스럽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 사건은 2020년 1월 법원에 처음 접수돼 형사21부에 배당됐다. 이후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앞선 재판장의 장기 유임에 이은 휴직·교체 논란이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질병을 이유로 3개월 동안 휴직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 때도 이례적으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해 논란을 불렀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평가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 사건‧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의 재판을 맡아 ‘편파 진행’ 비판을 받은데 이어 같은 법원에 3년 근무하는 인사 관행을 깼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휴직한 김상연 부장판사는 김미리 부장판사 때부터 판결문 초안 작성을 맡은 주심 판사였다. 이후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하면서 마성영 부장판사가 재판장 자리를 이어받아 심리를 이어오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형사21부는 조국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핵심 증거 파일이 무더기로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해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조국 부부 측 주장대로 피의자인 동양대 PC 원소유자인 정 전 교수가 압수수색과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같은 ‘동양대 PC’에서 나온 파일들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 1·2심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됐었다.

이같은 형사21부 결정에 반발해 검찰은 지난 14일 재판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에 재판을 진행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한 상태다.

대법원도 최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는 형사21부의 증거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면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상황이 된다. 다만 재판부 변경에 따른 재판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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