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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또 판단 보류...6만 개미 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 신라젠 운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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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은 개미들에게 잔인한 달이 될 전망이다. 개인투자자에게 가장 큰 공포인 ‘상장폐지’ 결론을 기다리는 기업이 속속 대기 중이라서다.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코오롱티슈진은 또 다시 속개(판단보류)결정이 내려지면서 소액주주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될 전망이다.

코오롱티슈진 또 보류...기약 없는 기다림

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 결과 속개(판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상장폐지 여부를 가를 '운명의 날'이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향후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는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재심사 수순을 밟게 된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추가 공시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2019년 5월 이후 3년 가까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판단 보류로 소액주주 6만 4332명(지난해 3분기 기준)은 또 다시 기약없는 기다림에 빠지게 됐다.

한편, 지난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신라젠은 오는 18일 전에 열리게 될 코스닥 시장위에서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도 있고, 혹은 코오롱티슈진처럼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 받을 수도 있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2차 시장위에서 다시 한번 다툴 기회가 남아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심사 절차는 코스피는 2심제(기업심사위원회→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은 3심제(기업심사위원회→시장위→(2차)시장위)다. 코스닥의 경우 이의신청으로 2차 코스닥 시장위가 열릴 수 있다. 현재 코오롱티슈진은 3심 단계에, 신라젠은 2심 단계에 있는 셈이다.

회계 담당 직원이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운명도 이번 달에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오는 17일까지 심사가 재개돼야 한다.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정지가 상태가 길어질 수 있어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요 기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요 기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셀트리온 그룹의 경우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한 안건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번 달 중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결론을 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용될 수 있지만, 과실이 아닌 고의로 판단될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갈 수도 있다.

3월 감사시즌은 '상장폐지의 달'

상장폐지 심사를 앞둔 기업의 주주가 아니라고 안심하기도 이르다. 12월 결산 법인 등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이 이뤄지는 탓에 '상장폐지의 달'로 불리는 3월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은 곧바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감사 의견도 기업의 운명을 가른다. 적정의견을 제외한 범위제한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과 같은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 시즌에 49개(유가증권시장 8곳, 코스닥 41곳) 기업이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았다.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극적으로 살아나더라도 감사 의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보다 엄격하게 감사하면서 매출 등 다른 회계항목에서 비적정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회수하지 못한 자금을 손실처리로 적자에 반영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되면 주식은 휴짓조각?

상장폐지는 거래소에서 퇴출당한다는 의미다. 해당 기업이 문을 닫는 건 아니다. 장외 시장에서 주식도 거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당 주식이 휴짓조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정리매매 기간 중 헐값에 주식을 처분하기 때문이다.

재상장을 노리고 상장폐지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진로 등이 상장폐지 후 재상장됐지만, 흔한 사례도 아니고 쉽지도 않은 일이다. 장외 시장 거래의 경우 금융투자협회나 사설 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거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다.

코스닥 시장 주요 퇴출요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코스닥 시장 주요 퇴출요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상폐 피하려면 "영업이익 꼭 봐라" 

그래서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주의도 필요하다. 기업의 아주 기본적인 재무 상태만 확인해도 상장폐지 종목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김대욱 KB증권 부장은 “제대로 된 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회사”라며 “영업적자가 3년 이상 난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를 대부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가장 주된 상장폐지 사유는 영업손실이다. 코스닥의 경우 4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나면 관리종목, 5년 연속 시에는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강병욱 세종사이버대 금융자산관리학과 겸임교수는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거나 사명이 자주 바뀌는 기업들도 유의해야 한다”며 “또한 재무제표가 엉망인데 외국인 수급이 늘어난다거나 M&A 호재를 남발하는 회사는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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