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접종자는 자취만 하란건가" 이번엔 대학생 방역패스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2022년도 1학기에 기숙사 입사를 할 수 없다는 공지가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기숙사 입사 자격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명시한 대학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접종자는 기숙사 입사 어렵다’ 공지한 대학들

지난달 24일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기숙사 운영 지침 안내. 기숙사 입사 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 미충족 시 입사가 불가하다고 돼있다. 이화여대 기숙사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24일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기숙사 운영 지침 안내. 기숙사 입사 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 미충족 시 입사가 불가하다고 돼있다. 이화여대 기숙사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24일 이화여대는 기숙사 홈페이지에 ‘2022학년도 1학기 정규입사 안내문’을 공지했다. 안내문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 미충족 시 입사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접종자는 입사를 받지 않고 있다”며 “기숙사에서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철저한 방역이 필요해 이번 학기부터 방역패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도 지난달 27일 ‘2022학년도 1학기 신촌캠퍼스 생활관 입사 신청 안내’를 통해 “모든 기숙사생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백신 패스제도 시행으로 2차 접종 완료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공지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입사가 어렵다"고 했다. 일부 학생들의 항의에 대해선 “전후 사정 설명은 즉답이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 기숙사의 ‘방역패스’ 정책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 4일 연세대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백신 안 맞았는데 동기들은 기숙사를 가는 것 같아 우울하다. 기숙사 안 가고 자취하면 친구 한 명도 못 사귈까. 기숙사도 매일 검사하는 조건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기에는 “나도 그래서 맞았다”는 댓글이 달렸다.

“PCR 검사 제출하면 가능” 공지한 대학도 

지난해 3월 29일 코로나19 확산세가 대학가로 이어지며 기숙사에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문에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지난해 3월 29일 코로나19 확산세가 대학가로 이어지며 기숙사에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문에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백신 접종 증명서의 제출을 요청하되, 미접종자들도 기숙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대학들도 있다. 유효기간 이내 음성 확인 증명서가 있으면 되거나, 음성확인 증명서와 미접종 사유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곳도 있었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 관악학생생활관 학부생활관’ 안내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공지를 올렸다. 서울대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필수는 아니다"라며 "개인 의사나 건강 때문에 맞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사유서를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경희대도 기숙사 홈페이지에 백신 미접종자는 PCR검사 결과서에 백신 미접종자를 기재하고 사유를 작성하면 된다고 공지했다. 서강대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PCR 결과(음성 확인 유효기간 이내)를 제출하고 학기 중 정기적(3~4주 간격)으로 PCR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학습권 침해 논란…전문가 “학생들과 소통 필요”

한편 방역패스 철회 요청 목소리는 계속 이어진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미접종자의 학습권이 제한되고 교육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판단에서다.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 사례도 적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다.

전문가들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학 기숙사의 방역패스 정책은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에 내린 판단처럼 학습권 침해에 해당해 과도한 조치라고 본다”며 “20대들은 백신 부작용 등에 보상이 확실치 않아 불안해하는 면도 있다. 2차 접종이 오미크론 감염 예방을 보장하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해 다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