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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집 부부가 공동명의로 살 때, 7000만원 증여세 아끼는 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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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송금받은 생활비 일부를 모아서 투자했다면 증여에 해당한다는 게 세무전문가들 의견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배우자에게 송금받은 생활비 일부를 모아서 투자했다면 증여에 해당한다는 게 세무전문가들 의견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 SOS]

전업주부인 A씨는 남편과 공동명의(지분율 50대 50)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구매를 앞두고 골치가 아프다. 자금 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하는 데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다.

A씨가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자금은 5억원이다. 그는 10년 넘게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를 아껴서 펀드 등에 투자한 돈도 구매자금에 보탤 계획이다. A씨는 “문제는 남편 급여통장에서 이체받은 생활비로 투자하면 증여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만일을 대비해 증여 신고부터 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상당수 세무 전문가는 배우자에게 건네받은 생활비 일부를 모아서 주식이나 집 등에 투자했다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 부장은 “세법상 가족이 쓰는 생활비나 교육비, 용돈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면서 “생활비를 다 써서 없애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증여세 세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증여세 세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한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부부간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10년간 총 6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바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다. 성인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한다.

익명을 요구한 세무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10년간 증여세 공제 한도인 6억원을 넘게 부부간 송금한 사례는 드물다”며 “일상에선 부부가 현금을 주고받더라도 증여세 부담은 거의 낮다”고 말했다.

사례 속 전업주부인 A씨 역시 남편과 공동명의(지분율 50대 50)로 10억 상당의 주택을 사도 증여세 부담은 없다. A씨가 마련해야 할 자금(5억원)은 증여세 공제 한도인 6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는 지분비중 조정  

하지만 아파트값이 비쌀수록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컨대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외벌이 부부가 산다고 가정하자. 주택 지분을 절반씩 갖는다면 부부는 각자 10억원을 준비해야 한다. 이때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는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를 한 뒤 4억원에 대해선 7000만원(신고세액 공제 제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그룹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취득할 때는 공제액 한도(6억원)만큼 지분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분을 반반으로만 나눌 게 아니라 전업주부가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로 주택 소유지분 비중을 낮추는 방식이다.

직장인 ‘엄카족’ 증여세 과세  

국세청은 지난 3일 '부모 찬스'를 이용해 빚을 갚는 등 편법 증여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 3일 '부모 찬스'를 이용해 빚을 갚는 등 편법 증여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가족 간 돈거래를 할 때는 ‘엄카(엄마 카드)’도 주의해야 한다. 부모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월급은 전부 모으거나 투자하는 직장인을 일명 ‘엄카족’이라고 부른다. 직장인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썼다간 우회 증여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양경섭 세무사는 “(세법에선) 피부양자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용돈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지만 직장인은 피부양자로 볼 수 없어 엄카를 사용했다간 증여세가 과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무당국의 ‘우회 증여’ 감시망도 촘촘해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의 아파트와 주식을 취득했거나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큰 빚을 갚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며 “엄카의 경우에도 카드 사용 내역과 장소 등 소비 흐름을 분석하면 불법 증여인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다간 최대 40%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길다는 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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