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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슴 기형에 피눈물" 고소전 번진 성형후기글 뭐길래

중앙일보

입력

1년 여전 가슴성형 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이 인터넷에 병원을 비판하는 후기를 올렸다가 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성형외과 측은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과 병원의 이니셜을 포함해 올렸다”며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 사건으로 비화한 가슴성형 부작용

A씨가 대학병원에서 받은 소견서. 소견서에는 ″교정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있다. [본인 제공]

A씨가 대학병원에서 받은 소견서. 소견서에는 ″교정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있다. [본인 제공]

고소를 당한 여성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2020년 12월 가슴확대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절개 흉터가 옅어지지 않고 가슴 모양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초 약 25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다른 병원에서 교정 수술을 받기 위한 비용을 대라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달 28일 한 대학병원에서 “흉터와 밑빠짐 등 부작용을 겪고 있고, 교정 수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비정상적인 수술 결과물에 병원 측에 항의하자 병원이 먼저 ‘원하는 게 뭐냐’고 해놓고 정작 합의를 요구하자 대뜸 변호인을 선임하며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성형 전문 카페 등 여러 커뮤니티에 병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후기를 올렸다. 현재까지 “기형이 된 가슴” “가슴 수술 망하고 병원에서 협박과 형사 고소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수십 개 작성한 상태다. A씨는 후기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둔 소비자 후기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계속 치료 제공하고 있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흉터라든지 밑빠짐은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다. A씨를 고소한 이후에도 두 차례나 무상으로 치료를 해줬고, 이후에도 치료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지난해 12월에도 같이 작성했다. 하지만, A씨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겠다’며 아직도 인터넷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흉터에 대한 부분은 사람마다 경과가 다르고 수술 전에 설명한 부분이다. 밑빠짐도 A씨가 살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생긴 현상으로 이에 대한 치료도 A씨와 논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술 직후부터 모양이 이상했지만, 병원서는 ‘기다려라’고만 대응했다. 수술이 잘못됐다는 걸 병원에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같은 병원서 다시 치료를 맡길 수 있겠나”고 말했다.

업무방해 vs 의료법 위반 공방

지난해 11월 A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병원 측은 “A씨가 합리적이지 않은 금액을 요구하고 계속 후기를 올려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A씨가 올린 글에는 병원의 이니셜과 함께 ‘의사가 진료를 거부한다’ ‘협박한다’는 식의 허위 사실이 적혀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고소인인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씨가 성형 카페에 올린 게시글 중 일부. [본인 제공]

A씨가 성형 카페에 올린 게시글 중 일부. [본인 제공]

병원 측은 지난달 10일 A씨를 상대로 ‘인터넷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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